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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서동하 무기징역 선고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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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경북경찰청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경북경찰청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11일 보복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동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동하는 과거 잠시 사귀었던 A씨와 헤어진 후에도 집과 직장 등에 찾아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서동하를 경찰에 3차례 신고했고, 서동하는 이 사실에 격분해 A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서동하는 공격할 신체 부위에 대한 인터넷 검색과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뺏은만큼 죄책도 매우 무겁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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