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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쓰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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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거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써선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이 너무 거리가 벌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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