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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무너진 공사장 보행로…행인 사망으로 '중대재해법' 수사 전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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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1명 숨지며…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으로 전환
송파구청, 안전관리소홀 혐의로 현장소장·감리단장 고발
송파구 공사장 사고 현장. 송파경찰서 제공

송파구 공사장 사고 현장. 송파경찰서 제공



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보행자 통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행인 1명이 끝내 목숨을 잃으면서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해당 대형 건설사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3시쯤 서울 전역에 내린 폭설의 영향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패널이 떨어져 남성 1명, 여성 2명이 크게 다쳤다. 공사현장 주변 안전통로에 설치됐던 패널이 무너져 보행자들을 덮친 것이다.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중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해 12월 숨졌다.

한편 송파구는 사고 발생 후 대형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지난해 12월 고발하기도 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사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정비하고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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