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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골프장, 우리 애는 못쓴다?”...아동학대 논란, 왜?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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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스크린골프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한 아파트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자녀가 아파트 골프장에 입장하지 못한 데 의문을 품은 주민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결과다.

11일 인권위는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여도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면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놨다.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다.

이같은 판단은 아파트 주민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한 답변이다.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아파트 커뮤니티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려다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지당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복리 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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