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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지원 연령 제한 폐지…북한이탈주민법 오늘부터 시행

아주경제 최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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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보호 기간 제한 없이 가입 가능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지원에서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또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폐지해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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