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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캠프', 폭언·성관계 문제 방송으로 방심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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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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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 기자]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새로 고침'이 지나친 선정성과 부적절한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4월 4일, 5월 9일, 5월 16일, 5월 23일 방영된 '이혼숙려캠프'에 대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위반을 이유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부부간의 폭언(4월 4일 방송), 남편이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장면(5월 9일 방송), 산부인과 전문의가 남성호르몬 주사 경험을 이야기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발언(5월 16일 방송)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남성 성욕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방심위 회의에 출석해 "'이혼숙려캠프'는 실제 부부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며 "최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담으려 노력했으나, 일부 장면이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본 없이 실제 상황을 촬영하고 편집해 전문가들의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방송 수위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심위 위원들은 현실성 반영을 감안하더라도 방송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산하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5대 3으로 심의규정 위반 의견을 냈다.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 고침'은 2024년 8월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을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로 인해 방송 내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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