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수사청탁 등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 직후 검찰은 지난 4일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당시 송철호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선출직인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아 상부 보고 후 은밀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이를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돼 있다거나 민심 동향 파악의 일환이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해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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