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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성관계 횟수 등장…'이혼숙려캠프', 방심위 법정제재 중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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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이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혼숙려캠프'에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남편의 행동,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여과없이 다루면서 성관계 시간이나 횟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내용도 보였던 것 같다"며 지적된 부분들을 수렴해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이에 맞지 않다",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짚으며 만장일치로 중징계인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위기 부부들의 55시간 관계 회복 프로젝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서장훈, 박하선, 진태현이 진행자로 나선다. 지난해 4월 파일럿 방송 후 약 두달만인 8월 정규 편성됐다.

사진=JTBC, 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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