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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한파와 폭설 ‘도로 파임(포트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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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임을 지나갈 땐 감속하고 급제동과 급한 운전대 조향 지양해야
맑은 날, 차량보닛에 도로 파임에 가려져 안보일 수 있으니 전방주시 철저

지난 2019년, 눈이 오는 도로에서 20%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한 운전대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지난 2019년, 눈이 오는 도로에서 20%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전방의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한 운전대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기자]한국도로교통공단(김희중 이사장)은 한파가 끝나가는 시점에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이 높아져, 운전자가 전방 도로 상태와 앞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감속운전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도로 파임은 도로 표면이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겨울철에 폭설이나 한파와 더불어 제설용 염화칼슘 등이 도로 균열을 일으켜 발생한다.

맑은 날에도 도로 파임이 차량 보닛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감속운전과 전방주시가 필수적이다. 또 차량이 빠른 속도로 파인 도로 위를 지나가게 되면, 타이어나 휠이 파손되는 등 차량이 손상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9년 도로 파임(포트홀)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모습을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 ‘사고재현 프로그램(PC-Crash)’으로 재현한 장면.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지난 2019년 도로 파임(포트홀)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모습을 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 ‘사고재현 프로그램(PC-Crash)’으로 재현한 장면.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특히 낮에도 눈‧비가 내리면 어두워지기에 도로 파임을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져 전방 도로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전조등 및 안개등을 켜고 감속 운전*⃰ 할 것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눈 오는 도로에서 감속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전방의 도로 파임을 뒤늦게 확인해, 급한 운전대 조작(급조향)으로 미끄러지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관계자는 “도로 파임으로 차량이 휘청거려 운전자가 당황해 급제동과 급한 운전대 조작을 하게 된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니 도로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안전운전하시길 바란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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