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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달라진 소신…총장 시절엔 '검찰조서' 증거채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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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군 지휘관들의 검찰 진술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또한 검찰총장 시절,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인권 유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나 공범이 인정하지 않는 신문 조서 등은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거훈/변호사 (지난 4일 / 탄핵심판 5차 변론) : 검찰 공소장 자체에 의해서 객관적 사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의 밀어붙이기식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후보자 시절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은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 개정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8일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같이 그런 식으로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보다 비용이 워낙 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가 지적했던 '재판 지연'을 위해 말을 바꿨단 비판이 나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의 과거 주장을 뒤집어엎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장기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달라서) 형사소송법을 무조건 준용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헌재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허성운]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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