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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유료 전환땐 한달전 고객 동의 받아야

동아일보 세종=송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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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쇼핑몰 등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한 달 전부터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반복해 어기면 최대 1년간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14일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이란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아내는 등의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체험판 등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료 전환·대금 인상 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기존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역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구독 취소 등을 선택했을 때 팝업창 등을 통해 선택을 바꾸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는 일도 금지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7일 동안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지가 주어졌다면 7일 이상 간격으로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팝업창을 띄우는 것은 허용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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