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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서도 아니라는데…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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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
QR코드 문제제기도 ‘각하’
윤, 극우 유튜버 논리 답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중국 또는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답습하고 있다. 법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에서 한 번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집중 심리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배후설을 들고 나온 건 2020년 4·15 21대 총선 이후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이 몸담은 당에서조차 ‘괴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주장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이 이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 주장을 이미 3년 전 기각했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배후설’에 따른 부정선거론이 허무맹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석동현·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들이 대리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민 전 의원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QR코드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사전투표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3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선관위 장악을 통해)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QR코드가 선거조작에 사용됐다는 신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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