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헌법재판소가 자꾸 입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헌재가 윤 대통령측은 물론, 여당과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겁니까
[기자]
공정한 심판자로 존중받아야 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옵니다. 여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때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4 대 4로 갈린 것이 의구심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건 저희가 여러차례 지적해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헌재는 계엄군 관계자들이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증언들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럴 바엔 왜 증인들을 선서까지 하게 한 뒤 헌재 심판정에 세우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게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특히 오늘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측에 불리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에 출석한 증인들 중 일부가 증언 과정에서 정정하겠다거나 검찰 진술 내용, 다른 관련자 진술의 진위 확인을 회피한 대목 때문인데요.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지난 4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이상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상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건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헌재가 증거로 채택을 하면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이 전부 사실로 인정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증거로 채택하면 "재판부가 그 증거의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인정 여부는 진술이 일관됐는지, 다른 사람 진술과도 일치하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도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측은 왜 반발하는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엄격한 사실입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가져오면, 헌재 심판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반박할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선택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앞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의 첫 변론은 오는 19일인데, 그 뒤에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는 벌써 변론이 종료됐죠. 마 후보자 미임명은 지난 3일 선고를 하려다가 놓진 쟁점 때문에 변론을 한 차례 더 열었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너무 서두르다보니 생긴 일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또 국정공백 최소화가 목적이라면 한 총리 사건은 왜 더디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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