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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 돈 내고 보면 바보”…넷플릭스 드라마 불법 유출의 최후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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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포스터. [사진 = 넷플릭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포스터. [사진 = 넷플릭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클TV’와 ‘TV챔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애플TV 영상 3만2124건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A씨와 B씨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로 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 개발자·인사팀을 고용했다.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사용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사설망(VPN)과 해외신용카드를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9월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으로 넘어가려던 A씨에게 접근해 체포에 성공했다. B씨는 지난달 초 자진 출석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 준 중요한 사례”라며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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