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사진|티빙,스토리앤플러스 |
방송인 박지윤이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임시 증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 증여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했으나 박지윤이 해방공탁을 걸어 압류 해제를 시도했고 결국 가압류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는 박지윤 측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최동석은 박지윤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동석의 부모가 해당 아파트 거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적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최동석 부모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현재 박지윤은 최동석과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진실공방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지난 2023년 언론 보도를 통해 결혼 14년만 이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근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도 박지윤과 남성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불륜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동석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 하차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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