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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세무조사 추징금 2000만원… 소속사 “위법행위 없었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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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뉴스1

전지현. /뉴스1


배우 전지현(44)이 2년 전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고 추징금 2000만원을 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위법 행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지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는 10일 “전지현씨는 2023년 세무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 추징금은 세무상 중대한 문제나 위법 행위와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여 만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 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세무 조사를 받은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매매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전지현이 2021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높은 시세차익을 올린 사례를 언급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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