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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시세차익’ 전지현, 세무조사 후 2000만원 ‘추징금’ 납부했다는데…해명 들어보니

헤럴드경제 김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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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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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배우 전지현이 2년 전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지현의 소속사 이음해시태그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지현씨는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며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여만원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다. 따라서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2023년 9월 배우 전지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세무조사가 전지현이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논현동 상가 등 부동산을 사고 팔며 얻은 시세 차익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전지현 측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에 성실히 완납함에 따라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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