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의 탄핵심판 증언이 피신조서와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예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탄핵심판에선 지시의 대상이 ‘인원’이었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의 탄핵심판 증언이 피신조서와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과 청구인(국회 측),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모두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한 예로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탄핵심판에선 지시의 대상이 ‘인원’이었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 내 공판 심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 작성의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됐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헌재 심판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인 2017년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 “그런(2017년)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폭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소 취소 청구 건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소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애초 11일까진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4일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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