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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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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소송 7일 각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도입" 촉구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5월 단체가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옛 비서관인 이택수,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됐다"며 "결론적으로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사실상 인정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우리 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전두환 일가의 농간을 용인하고 범죄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며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노태우 일가 또한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감춰뒀던 자금 총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고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환수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전두환 추징 3법' 모두 회기 종결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독립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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