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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증언듣고 외면하는 헌재" 검찰조서 증거채택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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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인들, 검찰조서와 다른 증언 나서지만
헌재, 검찰조서 증거 채택 입장에
여권과 법조계서 강력 비판
"헌재, 尹탄핵인용 정해놓고 심판 진행" 비판
윤 대통령 측 "헌재가 법치 무너리고 독재 앞장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와 탄핵, 거야의 폭주와 선동의 결과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인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조서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군 주요 인사들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했지만, 헌재는 과거 검찰조서 내용까지 따져 판단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권과 법조계는 헌재의 의도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여권은 탄핵정국 초기만 해도 압도적이었던 탄핵 찬성 비율이 최근 팽팽한 찬반 대립 구도로 바뀐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정국 초기 마련된 검찰조서를 명분으로 '윤 대통랭 탄핵인용'이란 결과를 맞춰놓고 속도전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조서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보면서, 검찰 조서와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선동이었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은 결과"라면서 "이처럼 국민들은 사실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헌법재판소만 진실에 눈을 감고 기울 어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폭증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와 탄핵은 거대 야당의 폭주와 선동의 결과물이었다"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광기의 탄핵 열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변화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 열차에 헌법재판소가 편승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야당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검찰조사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정국을 야기한 핵심증언인 '정치인 체포'와 '의원들 끌어내기' 관련 지시 여부를 놓고도 관련 증인들은 "해당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히거나, 초기와 달라진 증언을 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같은 증언 외에 계엄사태 직후 이뤄진 검찰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편파적 진행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 핵심이 '밀실에서 행해지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임을 강조한 변호인단은 "헌재가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헌재가 기껏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을 불러 증언을 듣고는 마음에 안 들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예 답정너 재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소장대행을 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소송지휘권이란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탄핵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헌법재판에선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억지를 쓴다"면서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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