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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망 그 이후…‘근로자’ 여부가 쟁점 [직장내 괴롭힘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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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유족은 가해 지목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고인의 ‘근로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고용노동부는 10일 “MBC 측에 오씨의 고용 관계나 근무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요안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때문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한다.

고인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 대상도 아니다. MBC도 지난달 28일 ‘MBC 흔들기’라는 표현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며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프리랜서라고 단언할 순 없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용종속관계’다. 즉,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다. 노무를 제공한 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종속 관계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여부 ▲사내 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작업 도구 제공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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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경찰도 조사 착수

본지는 지난해 12월 10일 <[단독] ‘유퀴즈’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지난 9월 안타까운 사망…향년 28세> 기사를 통해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났음을 보도했다. 당시 기사 하단에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문구를 작성했으나,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을 위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기사를 통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음을 유추할 수 있었기 때문. 취재 과정에서 유족이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비공개로 보도했다.

그리고 약 48일 후, 한 매체는 지난달 27일 “비밀번호가 풀린 오요안나 씨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알렸다. 그간 알려지지 않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전해지게 된 것.

특히 유족은 생전 전화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지난해 12월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 “오요안나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며 분노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명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보도된 4일 후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유족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위원장은 법무법인 혜명 채양희 변호사를, 외부위원으로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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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바라는 것은 진심 담긴 ‘사과’

정치계도 즉각 반응했다. 유족의 발언 이후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은 “고인의 직장이었던 MBC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고인의 죽음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인이 회사 당국에 신고한 적이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일 유 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요안나를 향한 MBC 기상캐스터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문제가 있었으면 MBC 측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할 텐데, 다른 매체에서는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MBC에서 어떻게 그걸 안 하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분노한 누리꾼들은 유족 발언으로 인해 가해자 및 방관자로 지목된 김가영, 이현승, 박하명, 최아리의 SNS에 찾아가 비난의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공식입장 대신 댓글창을 닫고 날씨 예보에 출연하는 행보로 분노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김가영은 출연 중인 라디오에서 자진 하차 및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4인의 댓글창에서 이름이 언급된 방송인 장성규 역시 방관자 프레임이 씌어 악플과 싸우는 중이다. 여기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집행하는 업체들의 목록이 공유되며 광고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금 유족의 요구는 단 하나. “가해자들의 사과와 MBC의 진심 어린 사과 방송을 해주길 바란다”는 것. 이에 MBC의 책임감 있는 진상조사과정과 고인이 근로자성 검토에 어떤 결과를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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