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피의자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49명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흥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49명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흥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경내에서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한 사람과, 언론사 직원을 때리거나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죄질에 맞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완결하고 범행의 전모와 배후 세력들을 철저하게 규명한 뒤, 소요죄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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