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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 20일 진행…"신중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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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취소 심문 동시 진행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 병합심리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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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의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원은 대통령의 구속취소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7일을 넘긴 20일에 구속 취소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등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5일과 7일에 이어 10일에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내용과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을 한 후 다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면 1월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구속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는 동시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 심리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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