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비롯해 방심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3월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제 6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화면을 잘못 방송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김정수 위원은 “명백하게 잘못된 방송”이라며 “나중에 KBS가 사과했지만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화면”이라고 했다. KBS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 “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쳐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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