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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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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지 판단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2.10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지 판단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2.10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지 판단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02.10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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