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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 비자금 환수 위한 법 제정을”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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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옛 비서관인 이택수,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로 인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을 판결받은 전두환의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며 “전두환 일가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환수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전두환 추징 3법’ 모두 회기 종결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독립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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