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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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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군인 등 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제주에서 경남지역 모 해군부대로 파견돼 근무 중이던 2023년 7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상관 B 씨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피해자는 평소 사적으로 친분이 없던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군대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항의에도 A 씨가 "실수였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B 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적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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