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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과 결혼 전 재산분리…"160억 대저택 장모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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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T투데이 보도…"공증받지 않아 계약 무효될 듯"
구준엽 "희원이가 피땀흘려 모은 돈, 모두 장모님께"
"아이들 권한, 성인될 때까지 보호되게 법적 조치"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클론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고(故) 서희원(쉬시위안)과 결혼 전 재산 분리 계약을 마쳤고, 그 결과 서희원이 소유했던 160억 원대 대저택 등 부동산 자산을 장모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왼쪽부터)故 서희원, 구준엽.


10일 대만 현지 매체 ET투데이는 “구준엽과 고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보도했다.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그가 남긴 유산 등의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지 외신들은 서희원이 국립 미술관 부지와 160억 원대 펜트하우스 등 약 25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재산, 전남편 왕소비와 이혼 후 분할받은 재산 등 총 1200억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전했다.

다만 ET투데이는 “구준엽과 서희원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리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서희원의 유산 상속은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T투데이는 현지 변호사의 멘트를 인용, 서희원이 유언장을 작성했을 시 유산이 배분되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아이가 3분의 1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준엽은 이에 대해 지난 7일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권한은 모두 장모님께 드릴 생각”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도 강조해 뭉클함을 안겼다.

서희원의 유족들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지난 5일 대만으로 귀국했다. 고인의 유해는 수목장의 형태로 안치된다.

서희원의 동생 서희제는 소속사를 통해 “언니가 죽으면 나무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언니의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알렸다.

대만 배우 서희원은 1994년 동생과 함께 그룹 ‘SOS’로 데뷔했다. 그는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드라마 ‘유성화원’에서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방송된 ‘꽃보다 남자’ 리메이크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이름을 딴 ‘대만 금잔디’로 알려져 친숙한 존재다.

서희원과 구준엽은 20년에 걸친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응원을 받아왔다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간 열애를 한 후 헤어졌다가 20년 만인 2022년 구준엽의 전화로 극적으로 재회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

구준엽이 20년 전 서희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20년 동안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은 서희원이 전화를 받으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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