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헌법재판소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 가능"

YTN
원문보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지만, 변호인 입회와 본인 서명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천 공보관은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