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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신청기간 120일 단축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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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여객기 꼬리 부분이 방수포로 덮여 있다. 2025.01.0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무안=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여객기 꼬리 부분이 방수포로 덮여 있다. 2025.01.05. ks@newsis.com /사진=김근수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신청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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