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10.4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대기업 갑질' 방지...中企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신지민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국내 기업 99% 中企...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안 돼
중기협동조합, 中企 아닌 사업자와 거래 시 협의요청권 부여
김 의원 "불공정행위 방지, 협의 불응 시 조정신청하는 합리적 방안"


김원이 의원실 제공

김원이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해 공동구매·연구개발(R&D)·제조 등 협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 곳(20.4%) 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불공정행위 세부유형으로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 (55.9%)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상대측에 대해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비슷한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논란
    이이경 유재석 논란
  3. 3추경호 불구속 기소
    추경호 불구속 기소
  4. 4손흥민 동상
    손흥민 동상
  5. 5허경환 런닝맨 활약
    허경환 런닝맨 활약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