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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실적 경쟁 촉발 보험사 특별감리"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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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위험도 높은 건설사 부채 주별 파악
은행지주에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호연계성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 관련 관리 강화,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세부 자산유형·업권별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 등 충격 발생 시 부동산금융 내 자금 이동, 부실 전이 경로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은 업권에 대해선 규제 강화도 검토한다. 또 금감원은 외화 유동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본점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만기비율 지표 등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기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추진하면서 기업부채 잠재 리스크도 조기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 파악 등을 통해 취약 업종 기업의 점검을 강화한다. 업황이 저조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 그룹 등에 대해서도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그룹의 통합적 자본·유동성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부채 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의 주요 계리 가정에 대해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실적 경쟁을 촉발하는 보험사을 상대로 특별감리도 실시한다. PG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공시토록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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