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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갑질’ 브로드컴… 부품 사용 강요 안하기로

동아일보 세종=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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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방안 동의의결 개시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달 22일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유료 방송 사업자의 입찰 등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 SoC가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드컴이 내놓은 자진 시정 방안에는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가 필요한 SoC의 과반수를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기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 역시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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