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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재건축 순항하나 했더니…軍 "방공진지 지어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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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군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군은 대공방어 작전에 필요한 내무반이나 진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심의 과정에서 조합들과의 갈등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도심의 15층 아파트. 35층 넘는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암초를 만났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아파트 꼭대기에 방공진지를 지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겁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
"반발이 심하죠.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더 높은) 상업시설이 있는데 굳이 주거시설에다가…"

서울 전역은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건물을 일정 높이, 일명 위탁고도 이상 올리려면 군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초고층을 허용하는 대신에 군 장병 생활관과 레이더는 물론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장비까지 요구했습니다.

군 관계자
"군사 보호구역인 이 방공 시설물 있잖아요. 외부인들이 병영생활 시설이나 작전 장비나 이런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전문가들은 군사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방공진지 설치 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재건축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 재건축 단지 중에서 군이 대공방어 시설 설치를 요구한 곳은 최소 5곳.

갈수록 초고층 재건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제반 규정을 점검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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