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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 '갑질' 美브로드컴 중소기업 상생기금 130억 마련

매일경제 최예빈 기자(yb1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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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이 유료방송사업자(셋톱박스 구매자)가 낸 입찰 공고에 참여할 때 브로드컴의 시스템 반도체 부품(SoC·시스템온칩)이 탑재된 셋톱박스만을 제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가자 브로드컴은 검찰의 기소격인 심사보고서 발송 이전에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다.

우선 브로드컴은 더 이상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제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시정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행 여부를 공정위에 매년 보고하는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상생을 위해 상생기금 130억원을 마련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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