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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에 검찰 진술조서 사용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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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검찰 조서를 채택한 것은 문제라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9일)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검찰이 날조한 공소사실과 진술조서를 그대로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혈액암 투병 중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검찰이 13일간 8차례 병실을 방문해 조사했다며 환자를 상대로 받은 진술을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간제한을 이유로 증인의 발언 권한을 제한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사명을 외면한 채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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