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8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건 것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면서다.
9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클린선거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내란죄 고발 사유”라며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전날인 지난해 12월7일 한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며칠 뒤 ‘하야’ 대신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조를 바꿨다.
유 변호사와 함께 한 전 대표를 고발한 옥은호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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