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해 12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8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건 것은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면서다.
9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클린선거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중순, 한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지난해 12월8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말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내란죄 고발 사유”라며 “대표에 불과한 사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협박한 뒤 담화를 열고 탄핵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이냐”, “한 전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 전날인 지난해 12월7일 한 전 대표와의 회동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며칠 뒤 ‘하야’ 대신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조를 바꿨다.
유 변호사와 함께 한 전 대표를 고발한 옥은호 클린선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