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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전원일치로 3월 파면될 것" MB 시절 법제처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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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지켜봐…음모론 등 들어갈 여지 없다”
“헌재 정치성향 논란도 법조인으로서 한심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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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자료를 보고 있다.2025.02.06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늦어도 3월 초순 전 파면이 선고될 것이라며 “증거가 명백하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기 때문에,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하는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서명을 거치지 않은 것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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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오른쪽) 연합뉴스


이어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 책임과는 별개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 등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처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고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 구성은 대법관 구성과는 다르게 헌법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으로 다양성을 기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재판관의 성향은 당연히 그 당이나 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보수, 극우 성향을 지닌 법조인을 지명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건 아예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나’라는 질문에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까지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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