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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을사년 첫 제301회 임시회…11일 본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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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가 을사년 첫 임시회를 연다. 9일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11∼19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인천 남동구의회 전경.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계획, 18일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논의가 이뤄진 안건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건별로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7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담겼다. 또 반미선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다룬다.

사회도시위원회에는 8건의 안건이 제출됐다.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등이 포함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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