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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2심 무죄 불구 대법원행…검찰 이례적 상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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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테크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캐리커쳐=디다다컴퍼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도 법원을 오가는 생활을 지속한다. 검찰이 법원의 이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를 그대로 대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회장 등 14인에 대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미전실은 삼성물산 가치를 낮췄다. 제일모직은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평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다. 분식회계를 사용했다. 이 회장이 이 상황을 보고 받고 승인했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2024년 2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2심은 지난 3일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법리적 해석을 들여다보는 역할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릴 때 가는 경우가 다수다. 또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 다투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이번처럼 1심과 2심 판결이 같고 개별 법률 적용까지 동일한 경우 상고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검찰의 의도에 좋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2018년 7월 시작했다. 2022년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배척했다. 2022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관예돼 수사와 옥고를 치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2건 모두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일로 '공정' 이미지를 획득해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다. 국면 전환을 위해 검찰이 이 회장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이 기소 독점을 지키기 위해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은 출발부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대해서도 법과 법원의 탓을 했다.

지난 7일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초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며 " 다양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개헌 의견이 높아진 상태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기소권도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 회장 사건과 이 원장의 시각은 검찰의 기소 독점이 갖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다. 이 원장 사과의 대상도 수사와 기소 대상자보다는 검찰 조직을 향한 것으로 읽혔다.

한편 이에 따라 삼성은 불확실성을 이어가게 됐다. 재판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총 102회 법원에 출석했다.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위기에 빠졌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미전실 해체로 삼성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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