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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처럼 재산세 면제해달라”… 법원서 패소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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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전달할 구호품을 들고 계단 길을 오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시내 적십자 결연세대 1940세대에 설맞이 영양밥 세트(5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1월 21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서 적십자 봉사원들이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전달할 구호품을 들고 계단 길을 오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시내 적십자 결연세대 1940세대에 설맞이 영양밥 세트(5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처럼 재산세를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가 서울 중구청장 등 42명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 중구, 관악구 등 42개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대한적십자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3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의료사업 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 감면한 금액이 재산세로 부과됐다.

적십자사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아니다. 다만 수재·화재·기근·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회복지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적십자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이 해석하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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