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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요구 교사에 의자 던지고 욕설 고교생…1·2심 "퇴학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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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반복한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학생이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A 학생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반복적으로 교사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학생은 2023년 3월 통학버스에서 흡연을 해 교내 봉사 처분도 받았다.

그는 수개월 뒤 불량한 자세를 지적하는 교사를 성희롱하고, 다른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자신에게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교사에게 욕설을 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은 제대로 된 경위 파악 없이 내려진 퇴학 조치는 위법하고, 선도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는데도 다시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비위행위는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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