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사진 = 연합뉴스]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 자체가 사령관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작년 12월 31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변호인을 두 차례접견했다.
접견자는 모두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 변호사, 접견 사유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 변호사가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이 모두 금지된 상태라 가족도 면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첫 접견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 전 사령관은 다음날 국회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고 변호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수차례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견은 1월에만 세 차례 있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일 하루 전인 지난 3일에도 만났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JTBC에 “김용현의 변호사와 접견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진술들을 조정하거나 또 번복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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