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한·질문 미리 제출 불공정"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은 하루 전 미리 제출해 상대방에 노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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