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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음은 너 차례다 오예”…김부선, 김용 징역형에 환호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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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부선. [사진 출처 = 유튜브 ‘김부선tv’ 갈무리]

영화배우 김부선. [사진 출처 = 유튜브 ‘김부선tv’ 갈무리]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역 판결에 환호했다.

김부선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의 법정 구속 5년 뉴스를 봤다”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예 오예’(거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운 날. 이 눈 오는 날. 제가 심은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졌지만 김용이는 감방에 갔고 이재명이는 힘든 날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늘은 공정하다. 하늘은 공평하다. 김용을 잡아갔다. 이런 날을 꿈꿨다”며 “재판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재명 이제는 네 차례다. 그런 쓰XX 새X가 대통령이 돼서 전 국민을 사기 치고 리더를 한다니. 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동시에 김 전 부원장의 보석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불구속 재판받던 그를 즉시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이던 지난 2013년 4월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7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5년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의 증거 가치를 낮게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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