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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 불발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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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2021.05.24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2021.05.24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정부가 이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 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내란목적살인·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완납하지 않았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에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버텼다. 현재까지 867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판결로 남은 미납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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