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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괴롭혀도 처벌" 당정, '故 오요안나법' 추진…청문회는 野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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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칭 '고 오요안나 법'으로, 고인 측도 법 제정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는, 야당 반대로 개최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예고한 '故 오요안나 특별법'은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한 차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사측 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故 오요안나법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故 오요안나씨 측 변호인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MBC가 진행 중인 자체 진상조사가 지연되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야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걸그룹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켜놓고, 이번 사건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이란 겁니다.

김형동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친야 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한 공식 메시지는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회보다는 "제도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인데, 여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에 대해선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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