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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무죄'에 대법원 판단 받기로

SBS 한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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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7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지배권 승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법리적인 판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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