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결국 대법원 가는 이재용 檢, 1·2심 무죄에도 상고

매일경제 권선우 기자(arma@mk.co.kr)
원문보기
검찰이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이 회장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2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로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견해 차가 있다"를 들었다. 또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앞서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는 경우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이 회장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 4명이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원들도 상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선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